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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개최행사의 경우, 경기 MICE ONE-STOP 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원컨벤션센터지원사업과 공동신청 가능합니다.

지원 개요

지원 단계 정의

단계,유치지원,해외홍보 지원,개최지원 단계별 정의 표
유치지원 해외홍보 지원 개최지원
경기도로 유치를 추진 중인 신규 MICE 행사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‘해외’ 홍보활동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
  • 오프라인 행사 지원 (※ 단, 유치지원의 경우 온라인 유치비딩 지원 가능)
  • 1개 MICE 행사에 ‘유치지원’은 3회까지 / ‘해외홍보지원’은 1회만 가능
  • ‘개최지원’은 당해 연도 1회만 가능 (※ 내국인 행사(회의, 기업회의)는 ‘개최지원’ 단계만 해당)

지원기준

〈 회의(학·협회) / 기업회의 〉
구분,외국인 포함 행사,내국인 MICE 행사 지원 기준 표
구분 외국인 포함 행사 내국인 행사
회의(학·협회) ① 외국인 30명 이상, 전체 150명 이상
② 외국인 50명 이상, 전체 100명 이상
*공통 : 3개국 이상, 2일 이상 개최 시
① 내국인 100명 이상, 2일 이상
기업회의 ① 전체 30명(외국인 10명 포함) 이상, 2일 이상(전체일정 중 4시간 이상 회의포함) ① 전체 50명 이상, 2일 이상(전체일정 중 4시간 이상 회의 포함),
경기관광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 또는 경기유니크베뉴 내 개최 시 가점
〈 국제이벤트 〉
구분,외국인 포함 행사,내국인 MICE 행사 지원 기준 표
구분 지원 기준
국제이벤트 참가국수 3개국 이상, 외국인 100명 이상, 2일 이상
해외 소재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이벤트
문화예술, 레저스포츠 등 특정 콘텐츠 관련 개최되는 국제이벤트 등

※ 기타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MICE 행사유치 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

(공통) 제외대상
구분,외국인 포함 행사,내국인 MICE 행사 지원 기준 표
구분 지원 기준
(공통)제외대상 - 기업 소유 시설에서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
- 해당 회계연도에 경기도 및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마이스 행사
- 정치 및 종교단체 행사, 지자체 축제
- 문화체육관광부, 지자체에서 지정된 바 있는 문화관광축제
-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개최되는 축제 행사
- K-pop을 비롯한 특정 개인/그룹의 콘서트가 주가 되는 공연 이벤트 등
- 기타 지원 제외대상의 판단은 경기관광공사 내부방침에 따름

단계별 지원항목

단계,지원항목,비고 내용이 있는 표
단계 지원항목 비고
유치지원
  • 유치제안서/PT/홍보물(인쇄, 배너, 영상물 등), 기념품 제작
  • 경기도/경기관광공사 유치지지 서한 또는 동영상 메시지
  • 본부단체 관계자 사전방한(경기도 답사) — 항공, 숙박, 차량, 관광지 입장료(2인 이하, 최대 비즈니스석, 디럭스룸)
  • 유치결정 회의 등 참가경비 — 항공, 숙박(2인 이하, 최대 비즈니스석, 스탠다드룸)
    ※ 해외 유치활동 직원 출장여비, 현지 교통비, 회의등록비 등 지원불가
  • 공식연회 개최비(장소 임차료, 식음료비, 공연비)
  • 홍보부스 설치·운영비(부스 임차료, 집기임대, 부스 장식비 등)

  • ※ 국내 입국 이외의 경로에 대한 항공료는 지원 불가 (단, 단순 경유일 경우에는 가능)

    ※ 객실료 이외의 기타 비용은 지원 불가(룸서비스, 미니바 이용 등)

온라인 유치지원 가능

유치 재도전 시, 이전 지원금의
10% 감액 (3회까지 지원 가능)
해외홍보 지원
  • 행사관련 홍보물(인쇄, 배너, 영상물, 외국어 홈페이지 등), 기념품 제작
  • 공식연회 개최비(장소 임차료, 식음료비, 공연비)
  • 홍보부스 설치·운영비(부스 임차료, 집기임대, 부스 장식비 등)
  • ※ 대회 전차대회 또는 관련분야 유사대회 1회 限
    ☞ 유사대회의 경우, 공사 내부 검토/승인이 필요하며 대회 개최 당해년도 해외홍보지원은 해당안됨.
개최지원
  • e-book 등 전자 인쇄물 / 친환경 종이·소재 인쇄물 제작
  • 온라인 홍보 (대회 홍보영상, 홈페이지 제작, SNS 매체광고 등)
  • 행사장 임차료 (총 지원금의 70% 이내에서만 사용가능)
  • 공식프로그램에 포함된 공식 연회 개최비 (공식 오·만찬, 커피브레이크, 공연비, 연회장 조성비)

    ※ 단순 식사 및 회식, 개별 미팅, 및 간담비용은 지원불가

  • 국내외 초청연사(발표/좌장 등) 숙박비

    ※ 도내 숙박 기준 / 주최측·사무국 숙박비 제외
    ※ 객실료 이외의 기타 비용은 지원 불가(룸서비스, 미니바 이용 등)

  • 참가자 대상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(애플리케이션 등)
  • 미팅테크놀로지 활용비용(예: 홀로그램, 생체인식 사이니지, AI동시통역 등)
  • Pre/Post 투어 프로그램 진행 시 경기도내 관광시설 입장료(체험료)·차량비·가이드 비용 등
  • 기념품 제작 (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제외)
  • 환대서비스 (인천공항 VIP 등록부스 운영비, 인천공항 환대메시지 광고비 등)
개최지원금 70%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

- 가산지급 및 가점항목 -


가산지급 및 가점항목에 대한 표
가산지급
  • 유니크 베뉴에서 행사 개최 시 (회의, 연회 등) + 10% 가산지급 (별첨) 경기 유니크 베뉴목록
  •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개최 시 산정된 지원금의 최대 + 25% 지원금 가산지급 (별첨) 지속가능한 행사 체크리스트
  • 한국마이스협회 : MICE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운영가이드 반영 확인서 제출 시 10% 가산지급
  • 한국PCO협회 :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준수확인서 제출 시 10% 가산지급
가점항목
  • UIA 및 ICCA 회의에 해당되는 회의
  •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행사
    - 로봇산업, 나노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제약산업, 고령친화산업, 디스플레이산업, 반도체산업, 차세대 자동차산업, 의료서비스산업, 금융산업, 항만물류산업,
      영상·정보기술(IT) 산업,섬유산업, 가구산업 등
    ※ 「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
  • 경기도 소재 공식대행사(PCO, PEO등)를 선정할 경우
  • 포상관광 단체가 CSR(지역사회공헌) 프로그램 운영 및 재래시장 방문 할 경우
  • 경기 관광·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

신청 방법

지원금 신청

  • 신청기간 : 2026년 2월 23일, 10:00부터 수시접수 (*예산소진 시 까지)
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(ggtour.or.kr/gmicesupport/)
    ※ 행사 유형별(회의, 국제이벤트, 포상관광, 기업회의)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.
  • 결과통보 : 신청 후 3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(이메일)

지원신청 주체

  • ① 국내 주최·주관단체(학회, 협회, 단체, 기관 또는 법인, 여행사, 기업)
  • ② 국내 주최·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(PCO, PEO, MICE 시설, 여행사 등)
  • 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(주관)하는 국내기관
  • ※ ②, ③은 위임장 제출 필요

지원방식

  • 지원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先집행, 결과보고 접수·검토 後 지급

지원조건

  • 온라인 홍보물(홈페이지, 홍보영상, e-book 등), 친환경 종이·소재 인쇄물 등에 경기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삽입

지원절차

  • 1
    지원공고 — 경기마이스·경기관광공사 누리집, K-MICE, 뉴스레터 등
  • 2
    온라인 접수 — 유치활동 최소 3개월 전 / 해외홍보·개최 최소 1개월 전
  • 3
    지원금 심사 — 신청 후 3주 이내
  • 4
    지원금 승인 — 이메일 통보
  • 5
    행사 진행 — 승인 항목 내에서 선지출 (회의/이벤트/기업회의)
  • 6
    결과보고 온라인 접수 — 행사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 및 청구서 제출
  • 7
    제출서류 검토 —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(신청서 대비)
  • 8
    지원금 입금 — 증빙완료 후 4주 이내

제출서류

지원 신청(온라인 접수),결과보고(온라인 접수)에 따른 제출서류 표
지원 신청(온라인 접수) 결과보고(온라인 접수)
  • 주최/주관단체 명의 공문 1부(유치, 홍보, 개최지원 공통)
  • 유치/홍보/개최지원 신청서 제출(온라인 접수)
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  • 행사기본계획안(행사 전체 프로그램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)
  •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(위임장 또는 계약서, 주관사 공문 등)
  • 행사장 대관 임대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
  • 주최/주관단체 명의 공문 1부(유치, 홍보, 개최지원 공통)
  • 유치/홍보/개최지원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 (온라인접수)
  • 후원명기, 로고삽입,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실천 및 기타 가산지급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사진 원본 1부
  • 참가자 리스트
<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>
  • 참가자 등록 시 제3자(경기관광공사) 정보제공 동의 절차 진행 必
  • 성명, 국적, 소속, 이메일 4가지 항목 필수
    ※ 4항목 완전 기입자가 전체 참가자수 80% 이상 충족해야 함(국내행사는 국적 제외)
  • 해외 참가자 경우, 국내 소속 참가자 인정 불가
  • 중복명단, 이메일 무효처리
  • 이메일 및 등록아이디는 식별 불가능 형태로 제출
    (예시 : mo*****ic@naver.com)

지원항목 유의사항

주의사항

  • 개최지원금 중 70%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(뷰로 및 시·군에서 지원항목 추천가능)
  • 행사장(MICE 시설) 임차료는 총 지원금의 70% 이내
    단, 지원금이 500만원 미만인 행사는 행사장 임차료 항목으로 100% 사용 가능
  • 과세사업자(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)는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
    단, 면세사업자·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 일괄사용 가능
  • 명시된 항목 외 항목도 행사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, 지원 검토 가능

지원불가·취소·유의사항

지원불가· 취소·유의사항

  • 타 기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
  • 경기관광공사의 행·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3배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
  • 1 행사 1 분야 지원 신청 원칙 (예: 회의 동반 이벤트 ‘회의’·‘전시회’ 동시 신청 불가)
  •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
  • 증빙·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
[지원금 감액 및 취소기준]
지원 신청(온라인 접수),결과보고(온라인 접수)에 따른 제출서류 표
구분 감액 산정방법
  • 회의(학·협회)
  • 기업회의, 국제이벤트
  • 전체 참가자 또는 외국인 참가자 20% 이상 감소
  • 최종 참가자 숫자 기준으로 재심사 및 지원금 재산정
가산지급 항목 <감액>
  • 지속가능한 마이스 행사 실천사항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,
   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(최소 5% ~ 최대 25%)
  • 한국마이스협회 ESG 운영가이드 반영 확인서, 한국PCO협회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준수확인서 미 제출 시 지원금 가산지급분 감액 (각 10%)
  • 국제회의 유치/개최/해외 홍보계획서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사규모를 과대 계상하여 작성할 경우 정산 시 불이익 발생 가능
  • 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)을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해당 단체는 향후 5년간 공사 지원제도 이용 불가
  • 중앙부처, 지자체 혹은 지역 CVB에 제출한 동일한 증빙(인보이스, 세금계산서등)으로 공사의 지원금을 정산, 지원금 지급 요청 불가

문의

  • 회의(학·협회)수원 지역 개최 행사 문의 : 031-303-6031 / 031-303-6032수원 지역 외 : 031-259-4778 / 031-259-4762
  • 국제이벤트수원 지역 : 031-303-6031 / 031-303-6032수원 지역 외 : 031-259-4703
  • 기업회의수원 지역 : 031-303-6031 / 031-303-6032 수원 지역 외 : 031-259-4706
  • 포상관광031-259-4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