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수원시 개최행사의 경우, 경기 MICE ONE-STOP 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원컨벤션센터지원사업과 공동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 개요
지원 단계 정의
| 유치지원 | 해외홍보 지원 | 개최지원 |
|---|---|---|
| 경기도로 유치를 추진 중인 신규 MICE 행사 |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‘해외’ 홍보활동 |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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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〈 회의(학·협회) / 기업회의 〉
| 구분 | 외국인 포함 행사 | 내국인 행사 |
|---|---|---|
| 회의(학·협회) | ① 외국인 30명 이상, 전체 150명 이상 ② 외국인 50명 이상, 전체 100명 이상 *공통 : 3개국 이상, 2일 이상 개최 시 |
① 내국인 100명 이상, 2일 이상 |
| 기업회의 | ① 전체 30명(외국인 10명 포함) 이상, 2일 이상(전체일정 중 4시간 이상 회의포함) | ① 전체 50명 이상, 2일 이상(전체일정 중 4시간 이상 회의 포함), 경기관광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 또는 경기유니크베뉴 내 개최 시 가점 |
〈 국제이벤트 〉
| 구분 | 지원 기준 |
|---|---|
| 국제이벤트 |
참가국수 3개국 이상, 외국인 100명 이상, 2일 이상 해외 소재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이벤트 문화예술, 레저스포츠 등 특정 콘텐츠 관련 개최되는 국제이벤트 등 ※ 기타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MICE 행사유치 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|
(공통) 제외대상
| 구분 | 지원 기준 |
|---|---|
| (공통)제외대상 |
- 기업 소유 시설에서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- 해당 회계연도에 경기도 및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마이스 행사 - 정치 및 종교단체 행사, 지자체 축제 - 문화체육관광부, 지자체에서 지정된 바 있는 문화관광축제 -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개최되는 축제 행사 - K-pop을 비롯한 특정 개인/그룹의 콘서트가 주가 되는 공연 이벤트 등 - 기타 지원 제외대상의 판단은 경기관광공사 내부방침에 따름 |
단계별 지원항목
| 단계 | 지원항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유치지원 |
※ 국내 입국 이외의 경로에 대한 항공료는 지원 불가 (단, 단순 경유일 경우에는 가능) ※ 객실료 이외의 기타 비용은 지원 불가(룸서비스, 미니바 이용 등) |
온라인 유치지원 가능 유치 재도전 시, 이전 지원금의 10% 감액 (3회까지 지원 가능) |
| 해외홍보 지원 |
☞ 유사대회의 경우, 공사 내부 검토/승인이 필요하며 대회 개최 당해년도 해외홍보지원은 해당안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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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최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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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최지원금 70%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|
- 가산지급 및 가점항목 -
| 가산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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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점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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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원금 신청
- 신청기간 : 2026년 2월 23일, 10:00부터 수시접수 (*예산소진 시 까지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(ggtour.or.kr/gmicesupport/)
※ 행사 유형별(회의, 국제이벤트, 포상관광, 기업회의)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. - 결과통보 : 신청 후 3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(이메일)
지원신청 주체
- ① 국내 주최·주관단체(학회, 협회, 단체, 기관 또는 법인, 여행사, 기업)
- ② 국내 주최·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(PCO, PEO, MICE 시설, 여행사 등)
- 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(주관)하는 국내기관
- ※ ②, ③은 위임장 제출 필요
지원방식
- 지원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先집행, 결과보고 접수·검토 後 지급
지원조건
- 온라인 홍보물(홈페이지, 홍보영상, e-book 등), 친환경 종이·소재 인쇄물 등에 경기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삽입
지원절차
- 1
지원공고 — 경기마이스·경기관광공사 누리집, K-MICE, 뉴스레터 등
- 2
온라인 접수 — 유치활동 최소 3개월 전 / 해외홍보·개최 최소 1개월 전
- 3
지원금 심사 — 신청 후 3주 이내
- 4
지원금 승인 — 이메일 통보
- 5
행사 진행 — 승인 항목 내에서 선지출 (회의/이벤트/기업회의)
- 6
결과보고 온라인 접수 — 행사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 및 청구서 제출
- 7
제출서류 검토 — 증빙서류 적합성 검토(신청서 대비)
- 8
지원금 입금 — 증빙완료 후 4주 이내
제출서류
| 지원 신청(온라인 접수) | 결과보고(온라인 접수)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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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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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유의사항
주의사항
- 개최지원금 중 70% 이상 경기도 업체 활용 (뷰로 및 시·군에서 지원항목 추천가능)
- 행사장(MICE 시설) 임차료는 총 지원금의 70% 이내
단, 지원금이 500만원 미만인 행사는 행사장 임차료 항목으로 100% 사용 가능 - 과세사업자(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)는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
단, 면세사업자·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 일괄사용 가능 - 명시된 항목 외 항목도 행사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, 지원 검토 가능
지원불가·취소·유의사항
지원불가· 취소·유의사항
- 타 기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
- 경기관광공사의 행·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3배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
- 1 행사 1 분야 지원 신청 원칙 (예: 회의 동반 이벤트 ‘회의’·‘전시회’ 동시 신청 불가)
-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
- 증빙·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
[지원금 감액 및 취소기준]
| 구분 | 감액 | 산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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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산지급 항목 |
<감액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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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- 회의(학·협회)수원 지역 개최 행사 문의 : 031-303-6031 / 031-303-6032수원 지역 외 : 031-259-4778 / 031-259-4762
- 국제이벤트수원 지역 : 031-303-6031 / 031-303-6032수원 지역 외 : 031-259-4703
- 기업회의수원 지역 : 031-303-6031 / 031-303-6032 수원 지역 외 : 031-259-4706
- 포상관광031-259-4706